2009년 08월 18일
[펌][진모시즌 NAVI] 자기 머리속을 스캔하다!
* 아마도 이 글이 마지막 글일 듯 합니다. (사실 더 쓸 소스가 없네요. -_-...) 일단 전 1차 준비를 했던 3년 내내 진모를 했기 때문에 진모를 했던 입장에서 글을 씁니다만 이전 두개의 글도 그렇고 이번 글도 진모를 하지 않더라도 진모'시즌'에는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진모 안 하시는 분들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참고하시길 바래요~^^
* 그리고 보잘것 없는 글임에도 제목을 볼드체로 강조해주시는 운영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__)
지금까지의 글이 추상적이고 일반론에 그쳤다면 이번 글에서는 조금은 구체적으로 접근해볼까 합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공부계획을 세워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들 알고는 있지만, 지나치기 쉬운, 하지만 반드시 해야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1차시험은 객관식이다. - 문제풀이의 중요성
항상 어떤 시험을 준비하기에 앞서 그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시험에 맞는 공부와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1차시험이 객관식이라는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합격했던 선배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1차가 객관식인 이상 문제집 한권 정도는 풀면서 자신이 직접 문제 푸는 스킬, 감각을 끌어올려야한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기본서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서 의외로 문제푸는 것을 등한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서를 평면적으로 읽다가 문제를 풀면 안풀리는 황당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사례문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입체적으로 머리속으로 재조합하면서 맞는 답을 도출하는 훈련을 해야 실전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문제를 풀면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놓치고 지나갔던 지문도 문제를 풀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 회독수를 늘리면서 반복하는 것은 진모시즌이 끝난 12월 이후부터 해도 늦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마무리시즌이죠.
진모를 하실 분들은 진모 68회를 거치면서 문제푸는 감각을 익히시길 바랍니다.
진모를 안하실 분들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진모를 하지 않는다면 기출문제, 객관식 판례집,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심지어 교수 객관식 등등 문제는 꼭 푸시길 당부드립니다.
진모시즌의 핵심은 남들 하는 것 처럼 학원가서 시험보고 강의듣는게 아닙니다.
학원을 다녀도 예전의 저처럼 풀지도 않을 시험지 쌓아놓기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혼자 독학하면서 문제집 한권 꼼꼼하게 풀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 틀린 문제에 반가워하자.
많은 분들이 강조합니다. '진모점수는 신경쓰지마라.'
진모 점수는 신경쓰지 마십시오.
하지만 틀린 문제는 신경쓰셔야 합니다.
진모점수를 신경쓰지 마라는 것은 틀린 것을 합리화하란 것이 아닙니다.
틀린 문제를 보고 자신이 부족한 것을 메꿔나가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진모시즌을 '내 머리속에 든 지식을 스캔뜨는 과정'으로 부릅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만 문제를 풀면서 자신이 부족한 것을 보완해야합니다.
진모를 하건, 진모 대신 다른 문제집을 풀건 공통되는 명제입니다.
문제를 풀 때 자신의 머리속에서 펼쳐졌던 논증과정과 해설의 논증과정을 비교하면서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흡사 골다골증에 걸린 뼈와 같습니다.
문제를 풀고 오답정리하면서 구멍난 뼈를 튼튼한 통뼈로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3. 각 과목별 체크포인트
- 공통적인 것 : 판례정리
사법시험은 이론가를 뽑는 시험이 아니라 실무가를 뽑는 시험입니다.
1차에서 판례의 비중은 헌민형 모두 절반이 넘습니다. (헌법은 80% 가까이되죠.)
올해 시험에서는 이론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판례의 비중은 높은 편입니다.
별도의 판례집을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마무리를 판례집으로 하실 분들께 추천합니다. 진모 끝나고 학원 판례강의 따라가면 벅차요.)
자신이 가진 기본서에 있는 판례를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이 때, 모든 판례를 평면적으로 보는 것 보다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류하셔야 합니다.
문제를 풀면서 틀렸던 판례도 별도로 체크해두셔야 합니다.
판례군이 형성되는 부분은 별도로 외우기 편하게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것 - 이 경우 위반 되는 것만 정리하면 됩니다. 위반 안되는 것까지 정리하면 머리아파요-ㅋ)
저는 이 작업을 진모때 안하고 손놓고 있다가 마무리 시즌에 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근히 정리할 게 많으니 미리미리 해두세요. ^^
- 민법 : 가족법 정복
민법에서 가족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문제 중 7~8문제에 해당합니다.
민법의 재산법 파트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잊고 넘어가기 쉬운 가족법은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꼼꼼히 정리해두었다가
막판에 마무리할때도 재산법과 같이 돌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족법을 따로 시간내서 하기 보다는 민법의 일부이기에 민법을 할 때 같이 하는게 낫습니다.
- 형법 : 총론 이론 정리
올해 형법에서 총론 이론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덕분에 오답시비도 있었구요.)
작년부터 형총 이론부분은 대부분의 강사분들이 강조하시더군요.
요즘은 판례는 당연히 다 맞는다는 전제하에 이론으로 승부를 보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오답시비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내년에 이론문제가 안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중요한 총론 이론은 별도로 정리를 요합니다.
단, 정리만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반드시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변형되서 출제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헌법 : 헌법조문, 부속법령
헌법은 예전에 제가 썼던 글에서도 강조했듯 판례와 헌법 조문, 부속법령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왠만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린 남들이 알면서도 간과하는 헌법 조문과 부속법령을 진모시즌에 반드시 챙겨야합니다.
헌법 조문은 기본서에 잘 정리가 되있지만,
별도로 조문 전체를 일별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게 좋습니다.
조문특강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특히 헌법 조문에 있는 것, 없는 것은 좀 더 신경써서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부속법령은 기본서에 있는 것만이라도 잘 챙기는데 주력해도 충분합니다.
4대 스타법령(국적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을 비롯해서
그밖에 중요한 조문은 기본서에서 보일 때마다 틈틈히 조금씩 암기해야합니다.
기본서에 있는 비교 도표 등도 잘 숙지해두면 막판에 마무리하기가 편합니다.
1월에 있을 부속법령 특강은 자신이 외웠던 것을 한 번 더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듣고
막판에 2~3번정도 더 반복하면 충분합니다.
Epilogue
이제 정말 소스가 바닥난 것 같습니다.
더 쓸말이 없네요...^^;;;
고시를 준비하다보면 많은 것을 잃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들이 우리 나이대에 하는 일 대신 우리는 사법시험이라는 최고난도 시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우울한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불사른 시간이 나중에 합격의 영광으로 돌아오는 날을 기대하면서 버티는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직접 구해야만 했습니다.
주위에서 이 시험을 많이 준비하는 편도 아니었고, 한다고 하더라도 공부구력이 꽤 되는 선배님들 뿐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시행착오도 많이 했지만, 이 카페를 통해 얻었던 정보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합격하기까지 불살라야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쓰기 시작했던 글이 3편까지 늘어났네요. ^^;;
글을 재밌게 쓰는 편도 아니고, 주저리주저리 괜히 길게 늘여놓은 건 아닌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여름도 다 지나가고 정말 찬바람 부는 때가 다가옵니다.
다들 열심히 하셔서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길 소망해봅니다. ^^
-Fin-
출처 : http://cafe.daum.net/sasi2nd/8kwJ/5947
# by | 2009/08/18 01:44 | 사법시험 | 트랙백 | 덧글(0)




